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4년 만에 다시 드러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올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이번 단속 당시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24년 전 음주운전 경력을 근거로 한 면허 전면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수치라도 모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2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음주운전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