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2025년 매출 약 32조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2년 연속 1조 달성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은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S는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2025년 매출 31조8250억원과 영업이익 1조565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도 27조5446억원 대비 15.5% 증가, 영업이익은 1조729억원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836억원과 486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기아, 1월 글로벌 판매 24만5557대…국내 성장에 2.4% 증가
기아는 2026년 1월 국내 4만3107대, 해외 20만2165대, 특수 285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총 24만5557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기아의 1월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12.2% 늘어난 4만3107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쏘렌토’가 8388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승용 부문에서는 레이 4446대, K5 2752대, K8 2135대 등 총 1만1959대가 판매됐다.RV 부문...
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려는 조치다.
허용 시간을 넘겨 주차하다가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2.5)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통상 4시간∼10시간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최장 14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변경돼 시간대별 현장 사진을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려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겠다"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여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