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과 웹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 · 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이번에 도입되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누리집에서는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 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편의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반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