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올 한해 2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9,977만 원 지급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 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공적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 청구 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ㆍ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일반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