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원·평택·안산 등 5개 지역에서 총 123명을 모집하는 ‘2025년 2차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접수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청년 매입임대’는 도내 청년들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중 시세 대비 30%(3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80호를 공급했고, 올해도 500호를 추가 매입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수원 고색동, 평택 서정동, 안산 고잔동, 김포 구래동, 파주 금촌동 등 5개 지역에서 총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서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입·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속한 청년이며, 2순위는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반 청년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결정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과 부담 완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이번 사업의 핵심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접수는 GH주택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공고 내용과 신청 방법은 G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GH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남부 031-214-8463~4, 북부 031-852-4208~9)로 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 매입임대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저소득가구 매입임대 공급과 함께 계층별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