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접속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속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실제 수사를 통해 도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과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 설정을 통해 본인 명의의 통관 건 발생 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도용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보다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