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영등포구청 전경.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30%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자로, 영등포구의 공유재산을 임차해 업종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 기간에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또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기간 중 연체료의 50%를 감경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환급 또는 감면 부과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 또한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다소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