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 새 17배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인한 위반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관련 위반이 급격히 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국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전국 221개소, 322개 매장이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5년 4월 종료됐으며, 참여 업소의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4월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많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법제화와 함께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편집국